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한방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차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청구,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6.경 위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H이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을 입원 처리한 다음 위 H이 실제 계속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4.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입원한 40명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