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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3고단2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H에서 ‘I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에서 병원 행정, 환자 유치, 입원환자 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원무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내원한 환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수익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 하다고 권유하고 위 환자들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료 차트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환자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여,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료한 것처럼 요양 급여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5. 27. 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 J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등이 없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2 일간 허위로 입원 등록을 해 놓고, 마치 J이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입 원료, 식대, 물리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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