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방사선과 기사로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을 시키되, 마치 위 기간 전부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실제 위 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환자에게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이를 토대로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로 실제로 2010. 4. 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2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지, 물리치료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편, G에게는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
이에 G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22일간의 허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G의 위 22일간의 허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805,1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