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에서, 입원실, 진료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처치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G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2, 3주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위 환자들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매일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환자 H이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다가 허리를 다쳐 경미한 요추 염좌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8일간 허위로 입원 등록을 해 놓고, 마치 위 H이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입원료, 식대,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2010. 7. 26.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40,0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 53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33,13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