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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3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징병검사 통지서, 재 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 17:00 경 전 남 순천시 B, 2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6.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26. 경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 조회 결과 요약서, 병적 조회,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7 급 재신체검사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해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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