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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551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 9.자 2013차38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 1. 9.자 부산지방법원 2013차380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3. 2. 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2011. 4. 20. 500만 원, 같은 해

4. 28. 1,000만 원, 같은 해

5. 20. 1,400만 원, 같은 해

6. 20. 1,500만 원, 같은 해

8. 23. 750만 원, 합계 5,150만 원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 중 2011. 4. 15.자 100만 원, 2011. 4. 25.자 400만 원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에는 500만 원의 지급일자가 2011. 4.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4. 15. 및 같은 달 25. 2회에 걸쳐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2011. 4. 28.자 1,0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2011. 4. 차용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3,65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즉, 현금으로 998만 원, 은행송금을 통해 1,191만 원, 피고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36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6,716,190원이 변제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채무액은 7,893,810원(3,650만 원 - 998만 원 - 1,191만 원 - 6,716,190원)의 이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2011. 4. 차용금채무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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