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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5 2015가단1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1301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13012호로 위 회사가 새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003. 1. 30.자 종합통장대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새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새론상호저축은행이 2003. 1. 30. 원고와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갑 제3호증의1의 약정서는 원고가 어떤 사채업자의 소개로 새론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사채업자에게 작성해 주었다가 며칠 후 대출이 안 된다고 하기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새론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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