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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36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1586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의 직원 D의 소개로 C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2011. 3. 2. 1,000만 원, 같은 달 10.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영농법인은 2011. 4. 15. 위 D가 이용하는 모친 F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861호 양수금 사건으로 피고가 2011. 7. 15. D로부터 양수한 양수채권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경남 합천군 G 창고용지 843㎡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C 계좌의 영농법인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농법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원고 개인과는 관련이 없고, 영농법인은 D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5. 4. 15. D의 모친 F에게 1,000만 원, 같은

5. 5. 원고를 통해 다시 1,1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 또는 영농법인은 피고의 채권양수와 관련하여 D 및 피고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권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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