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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664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2935호 대여금 사건의 2011. 7. 5.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2935호로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7. 2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 C은 피고에게 D이 2003. 3. 9. 차용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조건 없이 2006. 4.부터 2006. 6.까지 3개월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발령,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피고는 2005. 4. 27. 원고의 처 C의 제안에 따라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원고, C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3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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