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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5. 30. 선고 2010나6379 판결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0가단62 (2010.08.12)

제목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사건

2010나637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62 판결

변론종결

2011. 5. 16.

판결선고

2011.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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