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10672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6, 7의 각...

이유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B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H는 원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99, 100, 101,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13㎡ 위에 보온덮개,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축조된 비닐하우스를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위 (ㄱ1) 부분 1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동송파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피고 H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99, 100, 101,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1) 부분 13㎡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ㄱ1) 부분 1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는, 1981. 3.경 하남시 L 지상과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거주하여 왔으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H가 원고 B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ㄱ1) 부분 13㎡에 대한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소유권 원고 A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