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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6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3:25경 부천시 원미구 C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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