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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8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채팅매니아’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위 집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가 “재워 달라.”고 하고, “그거(성관계) 해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순순히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8)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카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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