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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2:3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위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향해 손을 가슴 쪽에 대고 젖가슴이 작다는 표시를 하며 조롱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3세)을 향해 손을 가슴에 대고 젖가슴이 크다는 표시를 하며 조롱하다가 놀이기구의 작동이 끝나 내려오는 길에 위 F의 뒤쪽에서 손으로 기습적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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