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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 여, 17세 )와는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D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12. 저녁에 위 대화방 사람들 과의 모임을 가진 후 다음 날인 11. 13. 20:00 경 따로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709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상대 ( 준) 강간은 양형기준에 의할 때 제 2 유형에 포 섬된다.

> 감경영역 (3 년 ~ 5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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