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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를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된 후 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 10: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안한다, 하지마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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