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6: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에서, 그 전에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14세) 및 그 친구인 F에게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의 자취방에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