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재건축 조합원 비용...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0. 7. 28.자 B 재건축 결의의 무효 확인과, ② 위 결의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건축 동의의 무효 확인 및 ③ 위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동의에 따른 재건축업무비용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재건축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② 재건축 동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③ 재건축업무비용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후 별지 재건축 조합원 비용 납부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재건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별지 재건축 조합원 비용 납부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D 토지에 위치한 E 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고 한다)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단지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과 재건축 결의 1) 이 사건 매매단지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제2조 제6호, 제7호)로 지정되어 있고, 위 부지 중 서울 성동구 C 대 9917.4㎡ 지상에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64개의 자동차매매업자들의 사무실과 588개의 점포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총 점포수 652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소재하고 있으며, D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