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 ( 주 )B 의 대표이사로 ( 주 )B 는 2013. 3. 25.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K 아파트 조합’) 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2014. 1. 21. K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용역계약 해지 통지 결의 당시 K 아파트 조합의 조합장이 던 L(2013. 10. 18. 취임) 은 일부 조합원들 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2014. 5. 29.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되게 되었고, 그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사 유로 다툼이 생긴 상태에서 그 해임 결의 이후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 이사 C는 전임 조합장 L으로부터 조합자금 관리에 필요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조합장 직무대행 C로부터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경비 제공을 부탁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향후 ( 주 )B 와의 용역계약 해지 철회를 조합 안건으로 상정해 주고 미지급된 ( 주 )B 의 용역 비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해 주기로 C 등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31. 19:0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교회 3 층에서,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내문 제작 ㆍ 발송 비용 104,000원, 총회 책자제작 등 비용 1,766,160원, 현수막 제작비용 517,000원, 속기사 및 안전요원 등 비용 1,600,000원, 홍보요원 및 사회자 등 진행요원 비용 11,090,000원 등 합계 15,077,160원을 제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