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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다3576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35765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동원메이드 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2. L재건축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0나311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동원메이드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 D이 소송비용 관련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A, D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A, D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동원메이드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실행단계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내용도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였다면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이루어진 재건축 결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 항 등을 정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이후에 이루어진 비용 분담 결의와 분담금 증액 결의 등도 모두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무효의 결의에 기초하여 체결된 재건축공사계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유효한 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조합은 2002. 6. 12.경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최초로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기준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당시 그와 같은 사항을 결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었다. ② 이후 피고 조합은 2006. 9. 16. 및 2008. 2.경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상당 부분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결의 역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었고, 상당수 조합원들은 추가된 분담금의 무효를 주장하여 피고 조합 측과 갈등이 있어왔다.

③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이 2008. 10.경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액된 분담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들은 2009. 3.경 자신들이 납부한 공급대금에서 최초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분담금에 층별 차등가 및 40평형 분양신청 추가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넘는 부분은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일관되게 '동·호수 추첨을 위하여 2007. 12. 30.경 개최된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회사와 최초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한 구체적 분담금만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층별 차등가, 이전에는 없었던 40평형 아파트를 선택한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금을 정하여 모두의 동의로 의결하였다'고 밝혀왔고, 피고들도 이에 관하여 다투거나 반박한 사실이 없다.

⑥ 피고 조합의 2008. 1. 30.자 대의원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 2007. 12. 30.경 임시총회에서 분담금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시총회 이전에는 층별 차등가나 40평형 추가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금액이 제시되었던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실제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진행 과정이나 그와 관련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의 유무효만을 다투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 18명도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재건축 공사계약 체결 당시 정한 분담금에 층별 차등가, 40평형 분양신청 추가금을 적용한 금액만이 유효한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아파트 인도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조합원 총회 결의나 이후에 있었던 증액 결의가 모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2007. 12. 30.경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전원이 출석하여 최초로 정했던 분담금의 기준과 액수만이 유효함을 전제로 층별 차등가나 40평형 추가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유효하게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효한 재건축 결의나 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 등이 없어 이에 기초한 재건축공사계약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유효한 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건축 결의,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에서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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