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0. 1. 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청구취지 제가.항), 2010. 1. 20.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나.항), 2012. 11. 29.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마.항), 2015. 7.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청구취지 제바.항), 2015. 7. 1.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사.항), 2017. 7. 1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청구취지 제자.항), 2017. 7. 19.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차.항)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2010. 8. 11.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다.항), 2015. 7. 24.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아.항)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며, 2010. 8. 12.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라.항)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0. 8. 11.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다.항), 2010. 8. 12.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라.항), 2015. 7. 24.자 이사회 결의(청구취지 제아.항)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부분(제1심 인용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4. R으로부터 피고 주식 5,000주, S로부터 피고 주식 10,000주를 각 양도받았고, S는 2006. 5. 30. 위 주식 10,000주를 U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런데 R 보유의 위 주식 5,000주와 U 보유의 위 주식 10,000주는 T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한바, T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주식 15,000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