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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5고단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20세)이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4. 22. 21: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강변주차장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휴대폰을 몇 대 훔쳤느냐 "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놈이 휴대폰 몇 대 했으면 몇 대 했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재차 발로 얼굴, 몸,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2. 11.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른 전화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두어 그 요금을 납부해야 했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설된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합계 1,602,94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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