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1대당 75만 원을 주겠다, 유심은 보도방 직원들이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8. 5. 4.경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D 아이폰 X 1대(E)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2,637,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유심과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서 주면 유심 12만 원, 휴대폰은 65만 원을 주겠다, 유심을 내가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반드시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2018. 5. 7.경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F 휴대폰 유심(G) 1개 및 H 아이폰 X 1대(I)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심 및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값이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유심 1개 및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각 유심을 사용하고도 휴대폰 대금 65만 원 및 그 사용요금 4,494,234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