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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지하철역 낙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남, 당시 19세)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6개월만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지하철역 낙민역 부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C, D, E)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위 휴대폰 3대의 요금 합계 2,251,1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남, 당시 2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지금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는상황인데,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만들어주면 그 휴대폰 요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위 휴대폰 요금 1,999,54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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