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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에 부과되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G-925-64GB)을 개통하여 주도록 동의를 받고 2015. 9. 1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57,440원 상당의 소액결재를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렌트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렌터카 전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벤츠승용차를 렌트하여 주면 그 렌트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G E220 벤츠 승용차를 렌트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벤츠승용차를 사용하였으면서도 렌트비를 1회만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미납된 차량임차료, 중도해지 위약금, 반납지연금, 면책금 등을 포함하여 21,279,300원 상당을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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