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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19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5,972,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0. 진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바로 내 명의로 바꾸고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휴대폰 E번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요금 등 1,232,9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진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제1항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명의변경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명의변경을 하려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새로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변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만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휴대폰 H번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요금 등 1,811,6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진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 2항 각 휴대폰에 대해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한꺼번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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