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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38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8. 9. 07:55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마음 새마을금고 하남지점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칠곡산정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던 바, 원고 차량 좌측 하남주공 1, 2단지 진입로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35,2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 중 선행차량이 삼거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시점에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였다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 피고 차량이 급출발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행 차량을 따라 막연히 직진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20%에 해당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지급한 자기부담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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