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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65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4.경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수료, 경비, 비용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받고 C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국적의 여성 D를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여부 통보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메모지, 피의자 명함,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피해자의 농협계좌 통장사본(거래내역), 피해자의 신협계좌 입출금 대장, 피해자의 신협계좌 통장사본(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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