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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13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달성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베트남 국제결혼(F)”이라고 기재된 베트남 여성이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이름 : G, 나이: 19세, 거주지: H'등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게시하고, “베트남 국제결혼(F)”이라고 기재된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국제결혼 진행 절차,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가이드 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2. 무자격 결혼중개 광고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달성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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