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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1 2014고정20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D(E)'라는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8. 1.자로 폐업신고 한 자로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의 요건,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22.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G' 상호의 커피숍 내에서 국제결혼신청자 H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업무협조의뢰

1. 회원가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A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첨부된 중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므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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