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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3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32』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3. 광주 북구 D(3층) E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찾아 온 국제결혼중개 의뢰자 G으로부터 13,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07. 24.경 G을 인솔하여 그곳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H을 소개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중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국제결혼중개 의뢰자 G 등 7명으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중개를 하였다.

『2015고정1434』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13. 1. 11. 익산시 I빌딩 2층 F업체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 의뢰자 J으로부터 12,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 19. 위 J을 인솔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그곳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K을 소개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중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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