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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3가합30139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확정

가. 일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A종중’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는 B을 공동선조로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생가측 종중’이라 한다

), C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양가측 종중’이라 한다

), B의 후손들과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총 세 개다. 원고는 소장의 기재에서 생가측 종중을 원고로 표시하였다. 2) 위와 같은 일부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에서 누가 원고인지 확정한다.

나. 관련 법리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2)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후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후손들이 친가의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조직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22583, 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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