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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5다31346
종중결의 등 무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장남 J 및 4남 M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종중유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F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망 F은 P파 5세손으로 정부인인 AA와 사이에 장남 J을, AB와 사이에 2남 K, 3남 L, 5남 N을, AC와 사이에 4남 M, 6남 O을 두었다.

F은 사후 AA와 합장되었고, 합장묘가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AD 임야 및 그 주변 토지는 J의 후손들이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F과 AA의 합장묘를 수호하여 왔으며 Z 종교용지 위에 F의 사당을 지어 K, L, N의 친모인 AB의 위패를 제외하고 F, AA, AC의 위패만을 봉안하여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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