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0. 12: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점 부근에서, 피해자 D(69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슈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가자면 가지 왜 시비를 거냐 이 개보지 같은 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I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보지 씹할놈들아!,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택시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와 폴리폰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cd(택시블랙박스, 폴리폰)
1. 수사보고(I지구대 cctv 확인), cctv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