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노인요양원’에서, 그곳에 2011. 12.경부터 ‘파킨슨병, 장기요양 2등급’ 병증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E(여, 81세)이 그 병증으로 인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판단 또는 결정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청서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신고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거소투표자 명부에 등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사전투표일인 2014. 5. 31.경 위 요양원에서 ‘E’ 앞으로 배송된 거소투표용지에 임의로 불상의 후보자란에 표시하도록 한 후 이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자 명부에 등재하게 하고 거소투표용지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회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4명에 대하여 각각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고, 투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배달결과 회신, 거소투표신청서 사본, 수사 참고자료 송부
1. 입소자 관리카드, 각 관찰일지, 수사협조 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거소투표자 의사판단능력 등 확인, 완산구 거소투표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CD 검증 및 캡쳐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사위의 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