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옆 도로를 전주교도소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J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정지한 과실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