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그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82세)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날인한 후 부근의 우체국에서 서울성동경찰서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5. 27. 서울성동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2014. 6. 2.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요지는 ‘피고소인 D은, 고소인(피고인)이 2014. 4.경 전주시에 있는 전동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소인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욕설을 하였다며 고소인을 모욕죄로 임실경찰서에 허위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03에 있는 전동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위 D이 피고인 및 E이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1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D아,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뭐야, 씹할놈아 사기꾼놈아, 야이 씹할놈아 E이하고 짝짝꿍 된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는 허위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