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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0148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58,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4. 25. 14:45경 D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20에 있는 석전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시청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골반 비구후벽의 골절, 우측 대퇴 골두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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