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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031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01,906원, 원고 B에게 63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J는 2019. 2. 12. 14:00경 K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L 주차장에서 전남 해남군 M 앞 도로로 후진하던 중,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콘크리트 전신주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N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2019. 2. 12.부터 2019. 3.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C, D, E, F, I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 B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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