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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527611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39,3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11. 22. 08:20 경 F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을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상태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봉황지구 대 부근에서 금산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 던 원고의 조모 G 운전의 H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는 원고차량에 탑승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마 중앙 부위에서 왼쪽 눈썹 아래로 연결되는 5cm 가량이 찢어지는 안면부 심부 열창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 증, 을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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