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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나77400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가.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5초 전부터 피고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원고 A를 비추었으므로 원고 A로서도 피고차량을 인지하여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점, 그러나 원고 A는 피고차량이 충격하기 전까지 피고차량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음주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 및 [별지3] 보조구비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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