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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250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263,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6.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3. 24. 17:41경 D 유니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염전로 215에 있는 궁현사거리를 가구단지사거리 방향에서 인천교삼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개방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07,290,248원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35%로 감소되었으므로, 여명종료일은 2028. 7.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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