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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084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9. 5.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20. 06:56경 C 110cc CA110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30에 있는 은평터널 안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색동방면에서 신사동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탑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6,337,499원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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