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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59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7. 14.부터 2016. 8. 20.까지 피고에게 편직 임가공을 마친 ‘C’의 짝두 라운드 원단 9,686장, 4도 자카드 원단 100장을 각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 16,466,200원(= 9,686장 × 1장당 편직 임가공대금 1,700원)과 4도 자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 1,150,000원[= 원사가격 600,000원 (100장 × 1장당 편직 임가공대금 5,5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으로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편직 임가공대금 잔액 합계 10,616,200원[(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 16,466,200원 - 일부 지급 금액 7,000,000원) 4도 자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 1,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에 관하여는, ① 피고의 남편인 D이 ‘C’를 운영하는 E로부터 의류 제조의 임가공을 도급받아, 이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그대로 하도급 주었는데, G가 원고에게 편직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편직 임가공을 마친 원단을 ‘F’ 공장으로 납품하였으며, G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이를 E에게 납품하였는바, 원고는 G의 의뢰에 따라 편직 임가공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편직 임가공을 마친 원단을 납품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짝두 라운드 원단의 편직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의 디자이너가 요청한 대로 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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