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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4287
임가공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섬유가공업 및 섬유염색업 등을 해오고 있고, 피고는 섬유, 원단 기타잡화의 도매, 서비스, 수출입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염색 등 가공을 거친 원단을 납품받아왔다.

그런데, D의 이사로 있던 E가 2015년 4월경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이하, 원고와 F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일하게 되자, D로부터 공급받아 오던 가공된 원단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E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원고 등과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6. 11. 30.까지 섬유 가공 및 염색작업을 의뢰하였다. 라.

이후 원고 등은 D에 생지를 납품하던 G에게, 기존에 D에 공급해오던 생지를 자신에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D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원고 등에게 비밀리에 생지를 공급하되, D가 알게 될 경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G와 원고 등 사이의 생지거래가 D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G는 원고 등의 생지공급요청을 거절하였다.

바. 피고는 생지공급이 중단되자, 2015. 7. 22. 원고에게 ‘미국 구매자에 의해 진행되던 주문 건이 납기지연으로 선적이 거부되고, 이미 선적되어 납품한 물량도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을 구매자로부터 통보받으면 피고들에게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클레임노트(Claim note)를 보냈다.

그 후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물품 4,221야드를 반환받았고, 이를 다시 G에게 반품하였으나, G는 수취를 거절하였다.

사. 이후 G는 원고 등을 상대로 미지급한 생지원단 대금 14,508,677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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