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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및 피해자 D(49 세) 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는 2017. 1. 3. 18: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신 후 공동 피고인 C가 이불을 덮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 C를 발로 차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발로 수회 밟고, 공동 피고인 C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 인의 폭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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