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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4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과 피해자 D(49 세) 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7. 1. 3. 18: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공동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공동 피고인 C의 폭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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