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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향촌동 파 조직원인 피고인, B, C는 조직 선배인 D이 동성로 파 조직원인 E에 의해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4. 30. 03: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 집합한 상태에서, H의 전화를 받고 위 병원으로 온 동성로 파 조직원인 피해자 I(27 세) 을 발견하자,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B, C도 이에 가세하여 C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선고 결과 확인 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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