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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03 신림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이 씹할 놈들아, E나 잡아가라 이 씹할 놈들아, 다 국정원들과 똑같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이 씹할 F이 때문에 내가 벌금을 많이 냈다. 벌금 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당신 E도 잡아가지 못하는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말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D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협박을 하였는지 본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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