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남목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싸움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속과 이름이 무엇이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뭐하냐, 너희 청장, 서장 안다, 내가 당한 불이익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을 가로막고, 약 25분 동안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E 등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arrow